23일 국방부는 "군 예방접종 완료자도 보건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를 적용한다"며 "군 자체 방역지침도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면회를 일부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재개된 부대 면회는 장병이나 면회 방문자 중 한 쪽이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 허용된다.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완화한다. 이날부터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장병들은 휴가 복귀 뒤 증상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예방적 격리 조치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출국 뒤 입국한 장병도 예방접종을 마쳤다면 증상이 없고 진단검사 결과 음성 시 별도로 격리되지 않는다. 다만 국방부는 14일 동안 예방적 관찰은 지속 실시되며 유증상 시 바로 검사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코로나19의 군부대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22일부터 시행된 면회 금지 조처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풀리게 된다. 군사경찰을 비롯한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등에 대해 월 1회 실시하던 선제적 검사도 접종 완료자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7월부터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접종 완료자는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의 인원 제한,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손 씻기·환기·소독 등의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 및 검사 소요가 확인될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일시 격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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