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법안을 의결한다.
제정안은 지난 22일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을 이날 오전으로 연기했다.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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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노동계 "평등하게 쉴 권리 달라"━
제정안 소위 심사 당시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1일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논평을 냈다.
이어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휴일을 보장해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휴일과 휴가가 보다 보편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라며 "공휴일마저 양극화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360만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예외 없는 대체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또한 더 미룰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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