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7월에 있을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사진=머니S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7월에 있을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CCTV 법안은 그동안 여야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5월26일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앞서 열렸던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까지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수술실 내 CCTV 설치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료계 반대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야당 의원들 반대가 이어지면서 결국 의료법 개정안 의결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해당 법안은 7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