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관련, 이른바 '바람막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국민의힘 소속 백승흥·임기향 진주시의회 의원은 본인과 가족 소유의 마트와 주유소 등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머니S> 취재 결과, 백 의원은 본인 소유의 진주 집현면 소재, A마트 주차장에 시 허가 없이 하우스와 창고 등을 짓고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진주시로부터 수개월 전 적발돼 시정명령 이행과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개선 없이 그대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백 의원 소유의 A마트는 최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음료 및 식자재 등을 노상 주차장에 적재해 직사광선에 노출된 패트병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진주시로부터 4~5개월 전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았다"며 "1년간 유예기간이라 불법건축물 등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장인 소유의 주유소이며, 당선 전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 당시에는 잘 몰랐던 사실이며, 앞으로 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시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론에서 제기하는 시의원의 막강한 권력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같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진주시로부터 4~5개월 전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았다"며 "1년간 유예기간이라 불법건축물 등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장인 소유의 주유소이며, 당선 전 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 당시에는 잘 몰랐던 사실이며, 앞으로 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시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론에서 제기하는 시의원의 막강한 권력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같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A마트와 관련해 강제성은 없지만, 직사광선 노출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제품마다 보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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