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첫 재판을 24일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을 일상적으로 폭행했다. 이 때부터 두 딸은 A씨를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들이 자신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200번 가까이 두 딸을 강간했다. 그는 딸들을 강간하기 위해 “마사지 해주겠다”, “기분 좋을 거다” 등과 같은 말로 딸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두 딸의 일기장을 통해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아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두 딸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가 “딸이 여자로 보였느냐”, “어떻게 자기 자식을 건드리냐” 등 거듭 다그치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오는 8월12일 오후 2시40분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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