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타다 운영사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바목은 위헌이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24일 모두 기각·각하했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불어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타다 측은 이와 관련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타다 측이 밝힌 헌법소원 청구취지는 “개정 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적이고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타다 측은 해당 법 개정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타다 드리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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