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예술인의 입대 연기를 허용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재차 법령 내용에 반발했다.
음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BTS는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음콘협은 "벤처 창업을 하기만 해도 BTS 병역 혜택과 똑같은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며 "가수들은 예외 규정 적용을 받으면서까지 훈장을 받아야만 기껏해서 만 30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는 BTS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무청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대상에 연예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가요계를 잠재적 병역 면탈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반발,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병역을 면탈한 가수가 과연 몇 명이었는지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개해 달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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