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청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30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288건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청약 자격 매매 185건을 보면 브로커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맺었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도 57건 적발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가 적발됐다. 직장과 110㎞ 이상 떨어진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 취소 물량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불법분양 57건,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자와 계약한 사례도 3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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