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지역별 적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27일 지역별 적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취합 후 지자체와 다시 한번 공유·협의하는 자리를 오늘(25일) 가질 예정"이라면서 "최종 조정 과정을 거쳐 27일 한꺼번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일부 지자체는 다음주까지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한다"면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취합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에도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위해 23일까지 1차적으로 각 지자체의 거리두기 단계·이행기간·설정 여부 등을 취합해 최종안을 27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별 이용제한 완화와 개인 자율 방역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 설정과 시행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 컸지만 새 거리두기 체제 하에서는 지자체의 자체 권한이 강화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은 2단계지만 비수도권은 1단계다.
하지만 7월 시작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대대적인 적용이 실시되는 만큼 첫 단계 기준 발표는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곧바로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않고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 이행기간을 둔다. 수도권은 이 기간 사적모임을 6명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취합하고 전체 상황을 조율할 것이라 각 지자체별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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