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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남동생이 구속 심판대에 선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최모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오후 2시 최씨를 상대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24일 오후 3시쯤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형이 "맨날 술을 먹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5시7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곧바로 한 병원에 후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신고자인 남동생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던 중 최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거주한 인물이나 사라진 물건이 있는지 등도 확인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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