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25).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두 번째 재판이 29일 열린다. 앞선 첫 재판에서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동생과 모친에 대한 범행을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그가 이번에는 어떤 주장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가운데 2명의 살인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살해는 범행 일주일 전에 마음먹었지만 모친과 여동생 살해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범행 뒤 도주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태현은 첫 재판 이후 11일과 24일 각각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후 5월11일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18일에는 두 차례, 25일 한 차례 등 총 4회에 걸쳐 반성문을 써낸 바 있다.

재판부에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김태현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엄벌탄원서와 진정서가 24차례 제출되기도 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김태현 측이 첫 재판에서 내놓은 주장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법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죄질에 맞는 합당한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태현 측 주장은 어떻게든 톤 다운을 시키기 위한 변호사의 '수사적 표현'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은 그 주장과 관계없이 객관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죄질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량이 나올 수 있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다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지난 3월23일에는 집에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및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현은 A씨를 살해할 마음을 품은 뒤 범행도구를 훔치고 상품배달을 가장해 A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태현은 범행 이후 A씨 SNS와 컴퓨터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한 대화 및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노원경찰서는 지난 4월9일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북부지검은 같은달 27일 김태현을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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