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이 6인까지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시행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중대본은 다음달 1일부터 현행 5단계로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385.6명이었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0명 이상)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의 경우 2단계를 적용하지만 사적 모임은 당분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집회 시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00인까지 허용되지만 이행 기간에는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 금지는 4단계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이밖에 개인끼리 접촉을 막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