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 관련, 방역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은 지난 2월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진행되는 영결식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과 관련해 방역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해당 행사와 관련해 사전 신고 미이행과 최대 참여 인원 100명 초과 등을 이유로 행사를 주관한 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고발한 바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백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주최 측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중순쯤 서울광장에서 열린 백 선생 조문 행사와 관련해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전 신고 등 절차 없이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차렸다”며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했다.


당시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이 금지됐다.

경찰은 서울시의 고발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기소에 이를 정도로 아니라고 판단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올해부터 실시된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사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수사를 자체적으로 1차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