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정심을 개최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규제지역 신규지정 및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와 창원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동두천, 충남 아산, 부산 기장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정심을 개최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돼 6개월 마다 규제지역을 심사해 재지정 해야한다. 개정안이 지난 1월5일부터 시행돼 늦어도 7월5일까지는 재지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총 4차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 현재 전국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지난해 무더기 지정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 위주로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관측된다.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해당지역 시도 물가지수 변동률의 1.3배를 넘어서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반대면 규제지역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집값 과열 조짐, 미분양 우려 등 정성적인 요건도 따져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 5개구 가운데 해제 요건을 충족한 동구와 서구가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와 서구의 직전 3개월(2월~5월) 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0.64%, 0.73%로 같은 기간 이 지역 물가지수 변동률의 1.3%에 해당하는 1.05%를 밑돌았다.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도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언급된다. 성산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 의창구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됐다. 두 지역 모두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이 마이너스(-2.07%, -1.5%)로 돌아서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은 충족된 상태다. 다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읍면동 단위로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규제지역으로 부산 14개구와 대구 8개구, 울산 2개구, 전북와 전남 지역도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대부분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집값이 오름세인 만큼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도 주정심에서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 노선 가능성에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동두천은 직전 3개월 집값이 3.19% 급등해 정량요건을 충족했고, 충남 아산시도 3.3%로 올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부산 기장군도 2.75% 올라 물가 변동률의 1.3배인 0.3% 크게 웃돌고 있다. 최근 주간 아파트값이 1%대로 치솟은 제주는 대표적인 과열지역으로 꼽혀 왔지만 정량요건에는 다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