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안경사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의료기사법 제12조 제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안경사 허모씨는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A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의 직영점인 안경업소 9개소를 개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항소심에서 "의료기사법 제12조 1항은 안경사 면허제도를 둔 취지를 안경업소 개설주체에 대한 규제 이유와 혼동하고 있다"며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법인의 직업선택 자유,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업소 개설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 5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해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된 국민보건의 중요성, 안경사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때, 안경업소 개설 자체를 안경사로 한정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이어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자가 안경 조제·판매를 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과잉비용을 청구하는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된 안경사의 책임감이나 윤리성이 감소하며, 안경 조제?판매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안경사들이 법인의 형태로 안경시장을 장악하면 자본력이 약한 개인 안경업소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안경업소 접근성이 약화되고 안경사와 안경소비자 간 인적·지속적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은 안경 유통 및 판매의 독과점화를 낳게 되는데, 그 경우 국민들의 안경 구매비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유 소장 등은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에 관한 부분'에 한해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중 다수인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의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