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앞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다./사진=장동규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 등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앞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선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을 적용해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논란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