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7시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현직검사가 (이번 압색과 관련해) ‘원칙대로 했는데 대수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수사권조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검사가 그냥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한 것.
조 전 장관은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으로 인해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해 검사 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검사 비리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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