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2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인터넷에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했다는 거짓 광고를 올리고 과외 학생을 모집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대학 화학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서울대 대학원 작곡과 석사와 박사를 졸업했다”며 “나에게 배운 학생들 가운데 다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작곡 레슨비 명목으로 5800만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수법, 기간, 피해금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과 법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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