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미수·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강간 치상 등과 같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그동안 우발적인 ‘기습추행’이었을 뿐 ‘강제추행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피해자가 현재 앓고 있는 정신 장애와 범행 사이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등의 사정은 통상 예견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이 과거 장관과 대학 총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재판부는 “권력에는 언제나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큰 지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1월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2019년 10월 부산경찰청에 유튜버들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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