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2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선 조씨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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