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 관련, 이 중사의 신고를 은폐·회유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과 부사관을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노모 준위(가운데)의 모습.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이 중사의 신고를 은폐·회유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과 부사관이 구속기소 됐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이들에게 정식 보고한 지 120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제20전투비행단은 이 중사가 근무하던 곳이다.

노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및 면담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노 상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죄 혐의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중사를 회유·압박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다음날인 3일 같은 부대 노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이 사실은 노 준위에게도 전달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 중사를 따로 불러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했다. 이 중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