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에게 학대를 가한 계부와 친모가 30일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친모가 지난해 8월14일 밀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초등학생 딸의 손을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계부와 친모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30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판시했다.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부부에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훈육을 빙자해서 성인조차 감히 견디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계부와 친모 모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그 상처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경남 창녕에서 쇠막대기·효자손 등으로 9살 딸을 폭행하고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쇠사슬을 목에 묶어 화장실과 외부 테라스에 감금하는 행위도 했다. 

딸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지붕을 타고 탈출했다. 이후 창녕 한 도로를 배회하던 중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구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부에게 징역 6년, 친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전하고 단란한 가정환경 속에 자라야 할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친모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조현병 등 진단을 받았고 최근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