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나뉜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정 교수는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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