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익산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관리비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승강기 수리나 현관문 교체, 물청소 등을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상당히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오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