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려면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대부회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파기자판을 했다고 2일 밝혔다.
B씨의 배우자 C씨는 2011년 8월9일 사망했다. C씨는 D씨를 포함한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은 2011년 8월9일 C씨 소유의 부동산을 B씨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됐다.
D씨의 채권자인 A사는 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2018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채무자 D씨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B씨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며 "부동산 중 D씨의 지분인 11분의 2에 관해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취소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던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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