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세월호참사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더 이어지게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20분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팀은 지난 6월30일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11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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