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아들이 훈련 중 눈을 심하게 다쳤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27사단 전차중대 포수인 우리 아들 다친 눈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우리 아들은 27사단 전차중대 포수”라며 “4월20일 오전 1시쯤 훈련 중 포탑문이 안 닫혀 망치로 닫는 중 이물질이 튀어 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은 소대장에게 눈이 너무 흐릿하게 보인다고 보고했으나 소대장은 훈련 빼려고 꾀병부리냐고 말을 하고 물로 눈 씻고 전차안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다”며 “아들은 수차례 소대장에게 눈이 흐릿하고 눈이 잘 안보인다고 호소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또 호소하자 행정보급관을 불러 13시 정도(오후 1시)에야 의무대를 보내줬다”며 “아들을 본 군의관이 빨리 민간병원을 보내라고 지시했지만 간부들이 누구 카드로 결제하냐며 1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늦춰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청원인은 “홍천에 있는 안과를 (오후) 4시 정도에 도착했고 24시간 안에 수술을 하지 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다”며 “아들은 저녁 11시30분에 수술을 받았고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수술을 받아도 눈이 보일지 안보일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글은 3일 오후 2시50분 기준 2182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육군은 이날 '육군이 소통합니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다. 육군은 "제기된 내용은 지난 4월 이미 민원이 제기돼 해당 사단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부대에서는 훈련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진료 및 치료 여건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조치 지연' 부분은 사고발생 초기 부상자 본인과 소대장 모두 '단순 이물질이 눈에 들어 간 것'으로 인식해 즉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및 조치하지 못했으나 이후 통증이 지속돼 바로 군의관 진료 후 민간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 (수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 군사경찰 및 감찰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법무에서 추가 확인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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