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4일까지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정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최초 인증 후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상 제품은 Δ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Δ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Δ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제품은 서류·면접 심사, 현장 심사, 종합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받는다. 우수한 제품은 올해 12월 인증서를 받는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 우수 제품지정 심사시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다.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며 "다양한 재난안전제품이 인증을 받아 국민의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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