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1.7.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 완화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 기준은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특수상황에 여름철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폭염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기준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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