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집회 자제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었다. 정확히는 불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단언했다.
손 반장은 현재 지자체 차원의 방역수칙 위반 조사 결과가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철회 요청과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8000여명이 모여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시위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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