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5일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군은 공법 B씨 등 5명과 함께 지난 2월15일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던 남성을 위협·폭행하며 2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남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내 코가 부러졌으니 오히려 내가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며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군은 지난 1월 친구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절 당하자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조건만남'을 악용한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수많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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