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이기에 피고인 출석은 일부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의무다. 첫 공판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윤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
지난 다섯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증거의 가환부 문제 등으로 다투며 재판이 겉돌았다. 다만 이날 6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피고인 측이 증거인부서를 제출하며 절차가 진척됐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은 지금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있기에 첫 공판기일인 다음달 11일에는 윤 의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날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선 자료목록에 대한 증거인부 여부와 증인신문 절차 등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이 논의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일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 증인신문은 2회 공판기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도 같은 시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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