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동명이인’ 때문에 생긴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청약 당첨자는 조두순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이 역시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을 두고 논란이 됐다. 84㎡A 타입에 당첨된 확정자의 이름이 ‘조*순’이었기 때문이다. 당첨자의 거주 지역이 현재 조두순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이고 출생연도 역시 조두순과 같은 1952년생이었다.

논란이 가열되자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확인 결과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두순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를 달군 성범죄자 ‘조두순’의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입주자 모집 요강에 명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등이다. 해당 기관의 추천도 필요하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형마트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지만 법무부 확인 결과 해당 인물 역시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