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항소심이 7일 열린다. 이 총회장은 앞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7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제3형사부는 이날 오후 5시15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이다. 이씨 외에 신천지 간부 3명도 피고인으로 함께 출석한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방역당국에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경기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 신축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여라 차례 강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지난 1월13일에 열린 원심에서 이씨는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열릴 항소심에서는 신천지 신도들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사이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방청권 신청을 사전에 접수해 추첨된 사람들만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