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일 술에 취해 지하철 역사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당시 이 남성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다 불을 지른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지하철 역사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남성을 단순주취객이라 판단해 놓칠 뻔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하철역 내부 시설에 불을 지르는 등 공용건조물 방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지하철역 내부 원형 벤치에 붙은 '사용 금지' 테이프 등에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비상벨을 누르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지하철역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순찰차 지원 요청을 한 뒤 A씨가 불을 지른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현장에서 원형 벤치 주변의 테이프와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기 위해 세워진 사각통이 전소된 것을 발견했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을 목격하고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필요성이 인정돼 일단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