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서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1월14일 1심 재판에서도 국민배심원단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 재판부의 인정 사실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직접 제작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 방송 발언 등에 서씨에 대한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익적 목적인 점도 인정했다.
1심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서씨는 2심에서도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증인석에 나오지 않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