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노래방 입구에 걸려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수막.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7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도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되면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역조치를 강화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산세를) 2~3일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개편된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4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도 금지된다.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는 1인 참여만 허용된다.


현행 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 비말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개편안 4단계가 도입되면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은 개편안 3단계까지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서의 집합이 금지된다.

직장의 경우 4단계 적용 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은 현행에서는 20%까지 예배·미사·법회 등을 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요양병원·시설은 현행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1명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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