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식당, 카페 및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식당에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스1
8일부터 식당, 카페 및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간 운영이 중단된다.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시행되는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어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 등 강도높은 조치가 실시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보다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