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남경읍(30)의 1심 선고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고통속에서 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조주빈과 그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