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개인용컴퓨터(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증거은닉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가 증거은닉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제출한 점, 정 교수를 통해 본체를 제출한 점, 하드디스크에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면서도 "다만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 반출도 김씨 주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