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8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바로 영업중단 10일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들어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른 조치로,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 시 집합금지, 3차 위반 때부터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는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된다.
또 기존 시행령에서 각 위반 차수별로 운영중단 기간이 가중 적용되던 것도 위반 차수가 앞당겨진다.
'3차 위반, 운영중단 20일→4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5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에서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4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 확산을 크게 일으켰던 업종들의 경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시군구 내 동일 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면, 시군구 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과 발맞춰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기존 부처·지자체 합동 4개반 64명에서 부처·지자체·경찰이 포함된 100개 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현장 이행력 확보로 수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집중점검 및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7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8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바로 업을 정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와 이웃, 가족의 건강을 위해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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