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했다. 그는 이날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바닥에 앉아 어눌한 말투로 "어휴 재수가 없었어"라고 큰소리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검사 결과 양성 반성이 나오자 A씨는 사고 엿새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더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위험운전 치사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 투약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치사 혐의만 인정하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사고 직전 또다시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를 운전하면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필로폰 투약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한 점,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검사 결과 양성 반성이 나오자 A씨는 사고 엿새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더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위험운전 치사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 투약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치사 혐의만 인정하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사고 직전 또다시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를 운전하면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필로폰 투약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한 점,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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