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에 거주 중인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흥분을 다스리지 못했다. 결국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A씨는 팔꿈치로 경찰관을 가격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