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부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10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이 중사 분향소를 찾은 이 중사 지인 모습. /사진=뉴스1
군 검찰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자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 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앞서 장 중사와 2차 가해자 노모 준위·노모 상사, 이 중사 사망 뒤 2차 가해 등에 관한 전화통화 녹취를 삭제한 김모 중사, 녹취 삭제에 개입한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 그리고 1년여 전 20비행단 파견 근무 당시 이 중사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위를 각각 기소했다.


수사단은 이날 발표에서 이 중사가 지난 5월 전출 간 부대에서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부대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중대장 B대위를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 사망 뒤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C대령과 중앙수사대장 D대령 또한 같은 날 허위보고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로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1일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수사단은 국방부의 성폭력 대응 지침을 어기고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갑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사건 관계자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번 사건의 보고·처리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공군 양성평등 정책담당 등 7명에게는 개인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군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엔 기관경고를 조치할 계획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들게 사과드린다”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