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황하나씨(3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9년 4월 황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씨(31)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9시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상 향정신성의약품)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황씨의 마약 투약 사실 일부를 유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절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