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코로나19대응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린다. 위원회는 ▲피고인의 구속과 관련된 사건 ▲민사소송상 가처분 사건 ▲행정소송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일정을 조정하도록 일선 법원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도 일선 법원에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난해 12월보다 더욱 심각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도 이날 코로나19 대응에 나섰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자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어 직원들의 회식 및 식사모임을 연기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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