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사실상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 등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 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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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적용되는 백신 인센티브는 유지되나?━
A. 오는 12일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사적모임 기준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Q. 함께 동거하는 가족도 모일 수 없나?━
A.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다. 외출과 외식도 할 수 있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기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계가족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만날 수 있고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다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넘어도 된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이나 지인이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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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적모임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
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 조치 사안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 과태로 3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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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견례와 결혼식은 할 수 있나?━
A.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는 상견례도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사실상 상견례는 하기 힘들다. 결혼식의 경우에는 결혼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가족과 친지만 49인까지 모일 수 있다.━
Q. 백신 접종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는 유지되나?━
A.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는 자가격리 조치에서 면제된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격리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Q.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집합 금지되는 시설은 무엇인가?━
A.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모든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유흥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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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오후 6시 기준으로 나눈 근거가 무엇인가?━
A. 오후 6시 이후로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 필수활동과 비필수 활동의 기준 시간을 오후 6시로 설정한 것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는 취지다. 필수 사회활동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오후 6시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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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인이 골프를 치다가 오후 6시가 지나면 어떡하나?━
A. 원칙적으로는 오후 6시 이전에 골프 경기를 끝내야 한다. 다만 경기를 이어가다가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넘겼을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의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
Q. 축구·야구 등 팀 스포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A. 팀을 꾸려 진행해야만 하는 스포츠는 9명을 한 팀으로 보아 최대 27명까지 경기할 수 있다. 다만 예외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스포츠 시설 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Q. 식당이나 카페에서 4명이 모였다가 오후 6시가 지나면 방역수칙 위반인가?━
A. 방역수칙 위반이다. 오후 6시가 되면 해당 시설을 나와야 한다. 개편안 4단계는 사회적 접촉 최소화가 골자인 만큼 오후 6시가 지나면 2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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