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된다. 이로써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2인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도입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기·인천은 아직 4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다만 방역당국은 서울이 개편안 4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사실상 수도권은 공동 생활권임을 고려해 선제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은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이후 약 반년 만에 일상이 멈추게 됐다. 오는 12일 적용될 거리두기의 방역 강도는 지난해 연말 적용된 거리두기보다 높아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서울 확진자 수는 495명이다. 8일은 545명, 7일은 577명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확진자 수가 500명대 전후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오는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지난해 적용된 5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방역 조치 수준이 강해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당시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오후 9시 이후 서울을 멈춘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은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상점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지난해 12월21일에는 수도권 공동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책을 시행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는 지난해 적용했던 거리두기보다 제한 수준이 더 높아졌다. 다중이용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지난해보다 1시간 늘었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오후 6시 이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됐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이후에는 2인까지 모일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 등 야외 음주를 지난 9일부터 금지했다. 지난해 3차 대유행 때는 야외 음주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해당 수칙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25일까지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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