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종근)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강제추행)로 징역 2년6개월과 5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1월19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광주보호관찰소장의 여러 차례 충전 지시에도 불응했다. 게다가 지난 2월 24일·28일과 3월27일 술집 3곳에서 술과 음식값 2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장은 "A씨는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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