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101㎡(이하 전용면적) 1가구가 이날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공급 금액은 7억 2574만원이다.
이 단지는 올해 5월 준공해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8년으로 현재는 거래 사례가 없지만 인근 단지의 같은 면적 시세는 10억원 안팎 높다. 2016년 입주한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는 101㎡가 올해 3월 16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연도 준공된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 98㎡는 올 초 17억 5000만원에 팔렸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5월28일 시행되며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순위 당첨 시 일반 청약과 같이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거주의무도 추가돼 계약자가 입주해야 한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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